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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화.조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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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 세계보건기구, 니파바이러스를 공중보건 위기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24.6월),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 산발적이나 지속 발생


-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여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수칙 준수 강조,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나 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9월 8일(월) 고시**를 개정·시행한다.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개정 이후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관리('20.1.8.∼'22.4.24.) → 이후 제2급감염병('22.4.24.∼'23.8.30.) 및 제4급감염병('23.8.30.∼현재)으로 고시




  지난해('24.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 병원성, 전파력, 의료도구 유무 등을 평가하여 공중보건 위협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병원체를 선정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 니파바이러스는 파라믹소비리데(Paramyxoviridae)과 헤니파바이러스(Henipavirus)속 RNA 바이러스로 고위험병원체로 분류(치명률 40∼75%로 알려짐)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요발생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 (인도) '24년 2명 환자 발생(2명 사망), '25년 4명 환자 발생(2명 사망)


   (방글라데시) '24년 5명 환자 발생(5명 사망), '25년 3명 환자 발생(3명 사망)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여,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4등급(BL4 시설)에서 진단검사 가능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 검역관리지역 :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함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질병 개요


         2.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 전문(일부 발췌) 


         3. 국외 발생 현황


         4.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5.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질의응답(Q&A)


         6.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카드뉴스


         7.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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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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