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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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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로헤드 관통관 안전성 확인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원인 된 제어카드 교체


임계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54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임계*99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헤드 관통관 누설 정비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에 대한 조치적절성 등 전체적인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새로 교체된 원자로헤드에서 누설이 발생(7.5.) 것과 관련하여, 관통관 결함* 원인분석 및 정밀검사 등을 시하였다.


* 관통관은 원자로 헤드 상부에 제어봉 구동장치가 위치하고 있는 원기둥 모양의 철제관으로, 중간 용접부 인근 밀봉장치(오메가씰)에서 0.7mm 구멍 발생


 


결함 원인은 관통관 제작 중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기공(공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부위에 대한 정밀 초음파검사와


전체 관통관(83)에 대해 수압시험 등 확대검사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 관통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기공이 관통관의 얇은 부위에 남아 수압시험 등으로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서 결함 발생


 


결함부위는 보수용접 수행하였고, 보수 부위에 대해서는 수압시험과 비파괴검사를 통하여 전성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원안위는 관통관 제작공정을 개선*하여 재발방지하고


현재 설치된 원자로 헤드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방사선감시기 등을 설치하여 누설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진공상태에서 금속을 용해하여 기공 발생을 방지


 


한편,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에서 비상디젤발전기 2대 중 1대가 자동기동된 사건(4.9.)*에 대해서는 


안전모선의 차단기를 제어하는 제어카드 고장 등이 원인임을 확인하고, 제어카드 교체 및 제어릴레이**현장 설치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고시)에 따라 원안위 보도자료 배포('25.4.9.)


** 안전계통과 비안전계통 간 제어 신호를 격리하기 위한 기기




아울러,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의 앵커볼트 교체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를 통해 안전성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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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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