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 가능
- 대학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
-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는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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