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차질없이 출시하겠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관계기관 TF 킥오프 회의 개최 - |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한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미래적금 상품 설계 방향, 추진일정, 상품 운영방안 등을 논의
◈ 청년미래적금은 만기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를 정부재원으로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 예정
◈ 고용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및 청년 소상공인의 계좌 가입요건·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 |
I.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 개요 |
'25.9.12일 금융위원회,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기관(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주재 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품의 설계 기본방향을 공유·논의하고, 상품 도입을 위해 검토·협조해야하는 사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으로 월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5.9.12(금), 16:30 ~ 18:0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정부서울청사)
·참석
-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주재), 청년정책과장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
II. 주요 논의 내용 |
이번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①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②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 지원 필요성이 큰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원 범위내에서 되도록 많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③긴 만기부담 등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 청년미래적금 상품 설계 방향 및 구조(안)
이러한 방향 하에 현재 청년미래적금의 상품구조(안)이 마련되었고, 국회예산안 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한층 지원을 강화하여 12%의 지원율이 설정됩니다.
* 취업 후 6개월 이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3년 근속 요건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①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①+② 동시충족]
* 총급여 기준(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원)
또한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구조에서 가입자는 1,908만원+이자*(6% 기여금 지원율) 또는 2,016만원+이자*(12% 기여금 지원율)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 이자율은 참여은행 확정 등 후에 정해질 예정
(2) 기관간 협조방안
청년미래적금 TF에서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가입 심사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향후 추진일정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26년 6월 경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II. 향후 계획 |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청년기 자산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관련된 사업으로 기관간 의견조율·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정례화(월 1회)하여,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