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2일(금)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정재연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정재연 의사자 (사고 당시 66세, 남)
- '25.3.11. 20:22경, 故 정재연님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 이동 중에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
- 이에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이었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