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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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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김병석(044-202-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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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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