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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부터 반려동물까지, 항생제 사용의 올바른 길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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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관련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가축, 반려동물 등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사용 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식품 등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개발, △ 수의사와 보호자를 위한 포스터 등 홍보자료 배포, △ 매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동물용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위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다.


   * 20종('13)→25종('17)→32종('18)→모든 항생제('22)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돼지, 소, 닭, 오리('20) / 개, 고양이('23)


 


  이번에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 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3차 항생제* 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다(부록에 첨부).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항생제 분류: 1차 항생제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약제, 2차는 대안적·특수상황에 제한적 사용, 3차는 1, 2차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


 


  또한, 반려동물 수의사들이 적정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이라는 주제의 강의 동영상도 제작·배포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배너존 →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홍보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배포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은 돼지와 반려동물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여 현장 수의 진료의 표준화와 동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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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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