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무색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시행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