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농관원, 해양수산청에서는 각각 임업, 농업, 어업 소관의 공익직불금을 운영중에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경우 11,011개소('25.8월기준)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5,215개소가 신청하여 144억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수급 자격을 상실 하였음에도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관할구역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방안 등을 모색하고, 농어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단속기법, 홍보, 교육방안 등을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음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공정한 임업직불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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