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
✓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추진
✓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 추진 |
'25.9.15일(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되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예:주가하락)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 세부 방안(요약) >
여신 보험 등 | 은행대출 | ▸[신용평가 강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
▸[한도성 대출약정 보완]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全은행권으로 확대*
*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 |
주금공 PF보증 | ▸[보증심사 감점]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 강화*
* (예) [기존]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일률 감점 [개선] 5~10점 차등 감점, 심각·반복시 평가등급 하향 및 보증제한 가능,
▸[우수기업 보증료 우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 확대(△0.10%p → 예:△0.20%p) | |
보험료 | ▸[보험료 할증]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예:최대 +15%)
▸[보험료 할인] 안정성 공인 인증(예:ISO 45001) 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 할인(예:△5%~△10%) | |
정책금융 |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신설*
* (예) [산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중소·중견 △0.8%p) [기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등 | |
자본 시장 | 공시 |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 의무화
▸[정기공시 강화]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 중 |
ESG 평가 및 코드 |
▸[ESG평가 반영]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근거를 명시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ESG평가에 반영 의무화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