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FKI타워(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와 함께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 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그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23.10.),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25.4.개정, 25.10.시행 예정),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25.8.국회 통과)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