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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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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


   -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


 √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25.11.5.(수)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20일(목)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며, 11.5일부터 시행된다.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부여(종전 100%)한다. 그리고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 근로자 햇살론, 자영업자 햇살론 및 햇살론 플러스(신규 출시) 등 특례보증상품


   **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90%, 비수도권 여신 110%가중치차등화한다. 다만, 동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하여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 허용)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또한,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 '20.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도 상호금융업권 분류를 감안하여 예외 규정 도입


   **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PF 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24.6월부터 全 업권 공통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新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으로 상향 반영한다.




    * (기존) 3단계 분류(양호, 보통, 악화우려) → (변경) 4단계 분류(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그 외 후속 조치]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10%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M&A기준 개정안(2년간 적용) 1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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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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