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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서울시의원, 남서울아파트(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0구역), 재건축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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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열 의원이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지층이 발견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길10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총 812세대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있는 신길뉴타운 재건축 구역으로 지난 7월 이주 및 철거공사가 마무리됐다.

개정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에 따라 실시된 표본조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지층이 발견되어 재건축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내년 1월 말까지 까지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 의원은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정밀 발굴조사 절차 지원 ▲국가유산청과의 신속한 협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 의원은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매장유산 정밀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은 물론 주민의 금전 부담까지 가중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주민 지원 및 행정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담당부서는 구청과 협조해 향후 사업변경계획 인가 등 후속 행정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공사 지연을 만회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행 매장유산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장 혼선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상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문화재 보호와 도시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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