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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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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일양약품㈜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일양약품㈜


회사


62.3억원


대표이사 등 3인


12.6억원


㈜에스디엠


회사


3,950만원


대표이사


390만원


회계법인 지평


390만원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9.10. 및 '25.10.15.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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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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