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신뢰성 회복 추진
- 한국농아인협회 관련 집중제보 기간 운영(11.7 ~ 12.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실에 대해 11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7일(금)부터 12월 5일(금)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농아인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제보하기를 원하는 경우 메일(kasli17@naver.com, 익명 가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 로그인 → 제보성 민원 선택 → 증빙자료 첨부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선택
** 객관적인 증거제시 없이 단순 주장에 불과한 경우, 한국농아인협회 외 다른 단체에 대한 내용인 경우 등 집중제보기간 운영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보는 접수 불가
보건복지부는 제보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말 실지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른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관 단체들이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