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
- 최근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초국가 범죄 급증 -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 범죄 수익 불법 유통 국경단계서 단속 -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중점 3대 유형 대상 -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최소화 및 초국가범죄 요인 원천 차단 |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ㅇ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ㅇ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① (불법송금)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을 넘는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 환치기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단속규모 | 12,073 | 52,399 | 15,294 | 16,109 | 18,937 | 114,812 |
└ 가상자산 관련 | 8,238 | 47,566 | 14,454 | 10,575 | 14,755 | 95,588 |
비율(%) | 68 | 91 | 95 | 66 | 78 | 83 |
-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하여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② (화폐 밀반출입)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단속규모 | 67 | 61 | 321 | 526 | 1,411 | 2,386 |
-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자금세탁)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되어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및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금세탁 행위
< 가격조작, 자금세탁, 재산도피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가격조작 | 1,931 | 518 | 1,812 | 4,361 | 350 | 8,622 |
자금세탁· 재산도피 | 239 | 262 | 1,518 | 1,957 | 20 | 3,996 |
- 이에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ㅇ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ㅇ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주요 검거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