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따라 볼거리” 광진 자양3동 장미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봄꽃·걸이화분으로 도심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까치까치 페스티벌’에서 같이 놀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안산(鞍山) 황톳길, K-맨발걷기 성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025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요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96개 약관 중 17개(8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은행약관은 60개 조항(17개 유형)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하였으며(10.29.자 및 11.17.자 각 보도자료 참고), 현재 시정 절차 진행 중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