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차별 없애야"…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교육 참여는 넓힌다.
- 국민권익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및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
□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교육 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109개 지방정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에게도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교육감 인정)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일반 학교 또는 유사한 교육기관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우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 및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었고, 급식비·교복비·교과서 등 기본적인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재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일반학교 대비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수준 : 급식비 78%, 교복비 56%, 교과서 27.6%(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올해 5월)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급식비·교과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를 권고했다.
□ 한편,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은 공모전 참여나 및 수능 모의고사 응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모전의 경우 참가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재학생' 또는 '초·중·고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고 있고, 수능 모의고사 실시를 위한 시험장 지정 요건이 교육청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정한 '승인된 학원'으로 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은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모전 참가 자격에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안교육기관도 수능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일반 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