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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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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법무부·고용노동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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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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