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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월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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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월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 강화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월 1일 ~ 5월 15일('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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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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