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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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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용인한얼초등학교 계약제(기간제)교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용인한얼초등학교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용인한얼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 전담교사(3,6영어)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 해당자 - 6개월(2026.3.1.~2026.8.20.)휴직 대체교사 - 초등특수교사 -초등 특수 교원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 해당자 - 12개월(2026.3.1.~2027.2.28.) - 정원외 기간제교사(특수학급2 담임) - 보건교사 -보건교사(1, 2급)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 정년(만62세) 미 해당자 -12개월(2026.3.1.~2027.2.28.) - 정원외 기간제교사(보건2)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 참조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 62세(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o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 완화 기준 (임용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가능, 2026학년도 한시적 적용) 1) 유치원·초등(교과)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2세, 2차 공고 65세, 3차 공고부터 70세 2) 중등·특수 및 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기간제 교원: 1차 공고 65세, 2차 공고부터 70세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과외(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 교원은 '2)'항의 기준을 따름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초등학교의 경우는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 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용인한얼초등학교로 문의(☎전화 031-323-8400)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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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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