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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