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ㅇ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ㅇ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