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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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연간 18억 원 상당 수수료 면제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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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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