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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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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 내외(43백 대)


 (점검기간) 상반기 2026. 4~5(2개월) / 하반기 2026. 9~10(2개월) 예정


 (점검주체)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교육청




점검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43,857대 중 10%인 약 4,300대이며, 점검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눠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 기관의 통학 차량 보유 수


(2025.12.31.기준/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소계


차량 수


(기관 수)


14,499


(11,479)


8,043


(3,484)


4,221


(2,151)


799


(165)


16,295


(9,191)


43,857


(26,470)



이번 점검은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시 안전에 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합동점검을 총괄한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관할지역 교육·보육 기관의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여 지역단위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구조 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등·하원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라고 말하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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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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