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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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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 기준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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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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