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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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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


 

- 국민권익위, 부모 사후 이축권 승계 거부당한 자녀 위해 '이축 허가' 의견표명


- 20년 넘게 부모 부양하며 실거주한 점 인정... 원주민 주거권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이축 :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옮겨 짓는 것


 


울산 〇〇□□동에 거주하던 ㄱ씨는 인근의 도시계획시설인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ㄱ씨는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라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동안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의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결과에 따르면, ㄱ씨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였고 전기료 및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지속적인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세대원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8128 판결


**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을 넘어,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실거주 가족에게 주거 대책의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


 


특히,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실행하는 이축권 양수와 달리, 신청인동일 세대원으로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축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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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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