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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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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해상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자원위기경보에 따라 원유저장시설부터 사고대응 비축물자까지 현장점검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SPM(Single Point Mooring): 유조선이 항만에 입항하지 않고 해상에 설치된 부이에 계류한 상태에서, 선적된 원유를 해저 배관을 통해 육상으로 이송하는 해상 원유 하역시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빈틈없는 예방점검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방제대응태세 강화로 해상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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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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