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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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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사 지연, 민간 건설현장도 공기연장 길 열린다"


- 정부 유권해석으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 가능


- 책임준공 기한도 연장 인정해 건설사 금융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일, 국무총리 주재)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HUG·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건설 관련 8개 협회, 은행연합회,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ㅇ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모범규준 제정('25.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




 ㅇ 이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협력하여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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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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