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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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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비 등)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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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금)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 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ㅇ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ㅇ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120% 이하)




 ㅇ 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및 TF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ㅇ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6.下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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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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