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산불 발생 원인자에게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청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최근 건조한 기상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 및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실제로 단양군에서는 올해 2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했다.

산림청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