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기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기반 마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규정 -


- 친권상실 선고 등 청구의 구체적 사유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6.8.4. / '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의2 신설) 




 넷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 점검·확인 관련 규정과 "혼외자" 용어를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화 : (044)202-3381,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