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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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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거나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산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입목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 못한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 후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로,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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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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