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