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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행위 상시 신고체계 마련으로 건전한 산림사업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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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행위 상시 신고체계 마련으로 건전한 산림사업 질서 확립
- 산림청 누리집 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위법행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산림청 누리집 내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격증 및 명의대여, 이중 취업, 부정한 기술인력 등록, 부실시공,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 등을 상시 접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현장점검, 행정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서 산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부터 6월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격대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인력을 등록한 업체와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기존의 집중단속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시 감시체계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특히 산림청은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집중단속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확인된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산림사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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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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