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하여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함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총 5억 9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는 정책 방침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