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따라 볼거리” 광진 자양3동 장미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봄꽃·걸이화분으로 도심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까치까치 페스티벌’에서 같이 놀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안산(鞍山) 황톳길, K-맨발걷기 성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맞춰 담보금 최대 5배(3억→15억) 상향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 「유엔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이 석방의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부과기준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되었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 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