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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 '우수 정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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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 간 갈등을 직접 중재, 조정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정책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 적극행정과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우수사례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갈등을 적극행정 방식으로 조정·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적극행정과는 ▲감사원 감사 면책 확대 ▲소송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재난·안전 공무원 특례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기관 간 갈등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중재·조정에 나서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 최명진 적극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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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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