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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군(軍) 유휴부지·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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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부지·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


 

- 국민권익위, 오늘(14) 서천 군() 유휴부지 및 시설 처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


- 2027630일까지 처분 등의 방법을 협의하기로 관계기관 합


 

1963년부터 주한미군이, 1980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차례로 주둔했다가 2021년 공군 부대의 철수로 유휴화된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유지와 시설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서천군 비인면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비인면 성내리 일원의 국방부 소유 토지(14,105)와 시설의 처분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1963년에 미군은 공군기지 방호를 목적으로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의 국유지 및 시설을 미군 제44포병 1대대 5포대가 18년간 주둔해 사용하다가 1980년 반환했고, 이후 2021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인수하여 관사로 사용했다. 그러나 공군이 철수한 이후 토지와 시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24년과 2025년 집중호우 당시 고지대에 위치한 군() 유휴 토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비인면 시가지로 유입돼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비인면 주민들은 군() 유휴부지와 시설을 서천군이 개발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작년 7월과 8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천군과 공군은 202653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로 했으며, 서천군과 공군, 그리고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은 2026630일까지 실무협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7630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60여 년 만에 비인면 주민들에게 군 유휴부지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특히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민-군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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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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