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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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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➀사업화자금(30.2%) ➁우선구매(19.8%) ➂인력(15.9%)순임
('25.1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
 
사업화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하여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으로, 이르면 6월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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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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