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2일(금)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개편 방향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추진 경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 [일시/장소] '26. 5. 22(금) 10:00~11:30 / 서울 광화문 ■ [참석] 중기부 장관(주재), 정부위원(재경부·기획처·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 ■ [안건] ➊(토의)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 ➋(토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➌(보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26.1월 발표)' 이행점검 결과 |
➊ (안건1)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선정과 지원 방식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기부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심의회에서는 그간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➋ (안건2)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이어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검토했다. 또한 혁신기업에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➌ (안건3)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26.1월)」이행점검 결과
마지막으로, 올해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상황 점검했다.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상생금융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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