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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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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2일(금),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생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발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22(금), 14시 / 서울
 
· 참 석 자 : (중 기 부)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
(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 의료생협연합회 박규완 이사장, 대학생협연합회 박상희 사무국장, 아이쿱생협연합회 신미경 회장,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
 
· 주요내용 : 제도개선 과제 등 5대 생협연합회 건의사항 논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기부 이관 이후 지역경제, 의료·돌봄, 대학생활복지 등 각 분야의 생협이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생협의 자생력 강화와 조합원 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사업지원 등 생협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생협연합회는 생협의 주무 부처가 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로 변경되는 만큼, 생협이 단순 소비자 중심 조직이 아닌 협동조합 사업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생협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중요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5월 12일(화)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13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27~'29)」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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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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