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5.26(화)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분석과 김유경 (044-21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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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