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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공포, 로봇·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K)-소방 세계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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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공포,



로봇·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K)-소방 세계화 이끈다!




- "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


- 케이(K)-소방의 세계화, 개발도상국 ' 무상양여' 법제화


- 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확립


-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소방청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 성능평가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시스템)를 법제화하여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K)-소방의 세계화,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법제화


국내에서는 불용 결정되었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소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 소방장비 구매 기본 원칙 확립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최신 기술 활용, 장비 간 호환성, 소방장비 운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가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실제 현장 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능 좋은 장비가 보급될 전망이다.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의 장비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장시간 가동과 원거리 출동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방차량의 고장을 현장에서 사전에 정비하여, 헌신적으로 임무를 마친 대원들이 소속 관서까지 안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에서는 "이번 법률 통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장비가 재난 현장을 누비고, 우리 소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 지능(AI)·로봇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한 선


(044-205-7680)


첨단장비과


담당자


소방경


소병호


(044-20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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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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