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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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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158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기후부 누리집에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5월 28일부터 1년간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 158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에서 13.1%를 차지하며 전년도 공개 대상 184건과 비교 시 14.1% 감소했다.


*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①행정처분, ②징역형·벌금형, ③법 제66조제1항(1천만원 이하)에 따른 과태료가 해당됨




158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 수집·운반업자가 48건, 중간처리업자가 32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5건, 벌금 2건, 과태료가 101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 건설폐기물 초과수탁, 처리 지연, 주변환경 오염 등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개요.  끝.


※ 별첨: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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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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