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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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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 운영"
- 6.30.까지 자진 철거 시 행정제재금·형사책임 부담 완화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국유림에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천막, 주차장 등 각종 불법시설이다.

해당 기간 내 자발적 정비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철거 방법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강제 행정대집행 실시 및 비용 전액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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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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