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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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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9일(화)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과거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 1차 : '11년 7월, '18년까지 ⇨ 2차 : '17년 3월, '22년까지 ⇨ 3차 : '20년 12월, '26년까지

□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지난 2025년 4월 연장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일(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화) 공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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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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