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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여부, 국민이 직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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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여부, 국민이 직접 살핀다
- 산림청, 방제 부실 대국민 실시간 신고 기능 전격 도입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제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1,692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특임관과 지방정부가 1차 점검을 실시해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미흡한 사업장 79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며, 현재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1차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2차 집중점검(~6.30)을 이어가며 방제 품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체계에 더해, 사업장 특성상 산림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고,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사업이 진행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 주도의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현장을 감시하는 대국민 신고 기능을 전격 도입했다.

신고방법은 일상생활이나 등산 중 "스마트산림재난앱" 실행 후 이용자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의 상세 정보가 지도 위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면 주변 방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 사례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산림재난' 앱다운로드 가능

* 주요 방제품질 부실 신고 유형 및 대상 *
- 훈증더미(계곡부 등 재해위험지 설치, 표식라벨 미부착, 훈증더미 훼손, 도로주변 설치)
- 소나무류 벌채목 및 잔가지(2cm 이상) 방치
- 수종전환 대상지 활엽수 집단벌채
- 방제사업 기간 이외 방제


국민이 앱을 통해 신고한 건은 즉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 방제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산림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담당자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확인 결과 부실시공이나 지침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공자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 핵심은 매개충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현장 방제 품질의 철저한 관리이다."며, "국민 여러분의 날카로운 눈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우리 소나무숲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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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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