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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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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청년미래적금6월 29일(월)터 7월 3일(금)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가입 중간에 납입액이 없어도 계좌유지 가능)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6% 또는 12% 기여금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 일반형 최대 13.2~14.4%, 우대형 최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30만원 금리 14.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400만원 - 이자소득세 62만원)


     우대형 2,255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39만원 → 금리 19.4%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38만원 - 이자소득세 83만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신청시간 9:00~18:30)이 가능하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소득 또는 매출 요건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병역 기간(최대 6년)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예) 현재 만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 향후 추가 가입기회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소상공인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에 가입 신청을 받으며,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 예정




   가입신청 완료 후 3주(7.6~7.24)간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결과7.24일(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 7.27일(월)부터 8.7일(금)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개설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안) >


가입신청 일정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모두 가입신청 가능


심사 일정


7.6일(월) ~ 7.24일(금)


계좌 개설


7.27일(월) ~ 8.7일(금)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


가입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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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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