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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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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 불가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73()까지 연장하였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626()부터 72()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3()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므로,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신진주(044-20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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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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